비영어권 시민, 뉴욕시 서비스 이용 어렵다
#. 뉴욕시 빌딩국(DOB) 퀸즈보로오피스. 건물주나 주택 소유주가 개조 작업을 할 때 라이선스를 받아야 하는 중요한 곳이지만, 이곳은 영어 이외의 언어 서비스는 전혀 제공되지 않았다. 번역된 문서도, 통역 서비스도 없어 영어 이외의 언어를 사용하는 뉴요커는 이 오피스에서 서비스를 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했다. #. 맨해튼과 퀸즈에 자리잡고 있는 뉴욕시 스몰비즈니스서비스국(SBS) 비즈니스솔루션센터와 커리어센터. 이곳은 언어접근성이 비교적 좋은 곳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이 센터에서 제공하는 다른 언어는 대부분 스페인어였다. 다른 언어로 설명을 듣거나 서비스를 받으려면 통역 서비스를 별도로 요청해 기다려야 한다. 뉴욕시정부 기관들 중 시민들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들의 언어접근성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지역매체 더 시티(The City)가 뉴욕시장실 산하 이민서비스국(MOIA)이 공개한 데이터를 분석해 보도한 데 따르면, 지난해 시정부 기관 서비스센터의 절반 이상이 뉴욕시 조례 30호(Local Law 30)를 위반했다. 조례 30호는 시정부 기관이 한국어를 포함해 뉴욕시에서 자주 사용되는 10개 언어로 문서를 제공하고, 시민들에게 통역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뉴욕시는 미스터리 쇼퍼를 활용, 뉴욕시 전역의 서비스 센터 148곳의 언어 접근성을 비밀 평가해 결과를 공개했다. 공개된 데이터를 보면, 지난해 조사한 서비스 센터 중 40%에선 영어 외 문서를 전혀 찾을 수 없었다. 미스터리 쇼퍼들이 직접 접촉한 결과, 조사 대상 서비스센터 중 4분의 1은 통역 서비스가 없었다. 결국 이들은 스마트폰 번역 앱 등을 사용했는데, 번역의 질이 매우 떨어지는 경험을 했다는 평가다. 일부 서비스센터는 영어나 중국어 문서를 제공하고는 있었지만,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은 거의 없었다. 뉴욕시 기업윤리위원회(BIC) 라이선스유닛, 시 소방국(FDNY) 공공기록센터, 시 인적자원관리국(HRA) 비즈니스링크, 시 행정심판청문사무국(OATH) 등 네 곳에서만 한국어 문서를 제공하고 있었다. 오히려 한인들에게 중요한 성인 대상 보건센터나 시 교통국(DOT) 인스펙션담당 부서, 메디케이드 오피스 등에서는 다른 언어서비스 제공이 부실했다. 문제는 낮은 언어접근성에 대한 지적은 수차례 있었지만, 이에 대한 후속 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민서비스국 역시 조사 권한은 있지만, 후속 조치를 할 권한은 갖고 있지 않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중국 비영어권 뉴욕시 스몰비즈니스서비스국 일부 서비스센터 언어 서비스